SCFI ▲ 3044.77 (+341.34%)
KCCI ▲ 3743 (+376%)
CCFI ▲ 1495.98 (+1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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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레터
- 싱가포르항, 새로운 혼잡 핫스팟으로 🛜
- 디머리지·디텐션 부과 대상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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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뉴스
#SCFI 3000선 돌파: 최근 홍해 사태 여파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운임이 8주간 상승하며, 코로나 19 기간 발생했던 물류적체 현상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한 것인데요. 예맨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불거진 홍해 사태가 미국 · 영국의 후티 공습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나타내면서 운임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 산업통산자원부는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올해 1월 수립 및 시행 중인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을 2단계로 올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무역협회, HMM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선복 공간을 확보하고,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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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장 분석업체들은 싱가포르 항구도 혼잡을 이유로 선사들이 기항을 생략할 것이며, 물동량을 처리해야만 하는 2차 및 3차 항구들의 문제를 악화 시키며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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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디머리지·디텐션에 대한
새로운 부과규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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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해사위원회(FMC)는 2월 24일 불합리한 D&D(Demurrage & Detention) 요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했으며, 해당 규정은 5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2022년 발표된 해운 개혁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화물량 증가와 부당한 D&D 부과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머리지·디텐션이란?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나타내는 비용으로, 각 개념과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 디머리지(Demurrage, 체선료/체화료): 디머리지는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불리며, 컨테이너 화물이 CY(Container Yard)에 도착한 후, 보관하기로 한 약속한 기간(Free Time) 내에 선적 또는 하역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지체된 시간만큼 선사(청구 주체)는 수입 화주(청구 대상)에게 청구하게 되며,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디텐션(Detention, 지체료): 디텐션은 지체료라고 불리며, 컨테이너가 약속한 기간(Free Time) 내에 CY에서 반출하여 최종적으로 선사에게 공 컨테이너가 반납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요금은 컨테이너 임대업체나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적용되며, 컨테이너가 항구로 반환될 때까지 비용은 매일 발생됩니다.
* Free Time: 디머리지와 디텐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새로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롭게 규정된 핵심 조항은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수하인(Consigness, 화물을 수령하는 당사자)이 D&D 요금의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1) 화물의 해상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해 청구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2) 선하증권에 명시된 수하인으로 정의되며, (3) 디머리지 또는 디텐션은 발생 후 30일 이내에 발행이 되어야 하며, (4) 부과 대상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의 확대... 그 영향은?
디머리지 및 디텐션 비용 등은 본래 실화주(BCO: Beneficial Cargo Owner)가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선사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Contractor)에게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포워더(Freight Forwarder)가 일반적으로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을 모아 운임을 협상하고, 선사와 해상 운임에 대한 계약을 맺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실제 지불 의무가 없었던 포워더가 이러한 비용을 부당하게 떠안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발행된 것일까?
미국을 중심으로 정기 선사들의 불합리한 디머리지 및 디텐션 부과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류 대란으로 인해 지체료 산정 문제는 더욱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해오면서, 미국은 해운 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법을 강화해왔습니다. 2022년 정기선사들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D&D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FMC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는 해운개혁법이 발효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법안은 청구 대상 및 청구서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명확한 규제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씨벤티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추후 대시보드에 발생할 수 있는 디머리지 및 디텐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계약을 맺은 포워더 및 화주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Free Time을 확인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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