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항구: 선박 충돌로 교량이 붕괴하면서 운영이 제한되었던볼티모어 항구가 6월 10일에 정상화됐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육군 공병단과 해군 인양 잠수사들이 항로 복원을 위해 사고 이후 11주 동안 약 5만 톤의 잔해를 제거하여 항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항구가 제한적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극심한 가뭄에 따라 수량 부족으로 선박 통행량을 강제로 줄였던 파나마 운하가 오는 10월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당국은 하루 통과 가능한 선박 수를 약 60%로 줄였으나, 최근 물 수위가 상승하면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는 하루 34척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항만노동조합(ILA): 미국 동부와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인국제항만노동조합(ILA)은 자동화 문제로 인해 미국해양협회(USMX)와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APM 터미널과 머스크 라인이 자동화 기술을 통해 ILA 노조원들의 노동력 없이 항만 터미널에서 트럭을 배치 운용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ILA는 이 시스템이 협약 위반이라며 USMX측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 해운 물류 뉴스
역대 최대 규모로
HMM을 겨냥한 삼성전자 🎯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은 국내 해운사 'HMM'을 상대로 억대 규모의 체선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이 적시 운송 의무에 소홀하며 과도하게 비용을 떠넘겼다는 주장인데요. HMM은 비용 협상에 응하고자 상세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HMM: 이에 HMM은 지난 2022년 말 삼성전자로부터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D&D에 대해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후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청했지만SEA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SEA 측이 추가 논의 없이 일반적으로 소송이 이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
2022년 미국은 해운개혁법(OSRA)을 통과시키며 체선료 부과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SEA는 SM 상선, 코스코, OOCL 등 여러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FMC는 해운개혁법에 따라 이들 소송의 D&D 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내년 6월 19일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D&D 규정을 개정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FMC가 HMM에 제기한 SEA의 소송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해운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맺고 암모니아 추진선 도입을 통한 친환경 해상운송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무탄소 선박 연료인 암모니아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상 운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이 해운업 진출을 시도하는 이유는 강화된 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체제로의 변환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 요소를 해소려는 대외적인 이유도 대기업들이 해운업 진출을 시도하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해운업계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기업 해운업 진출은 기존 선사들을 도태시키고, 국가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 운송의 경우 국내 중견 및 중소 해운선사들이 과거부터 일궈낸 주력 시장이기에
해운업계는 몇몇 대기업들이 최근 운임상승으로 수익적인 측면으로 해운업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해운업은 선박 운항 리스크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칫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상운송은 3자 물류업체인 전문 해운기업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법 시행령 제13조: 대량화물을 보유한 화주 지분이 40% 이상인 법인은 해운업에 진출할 수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기업들의 해운업 진출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운업계와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선화주 상생 협력 강화 필요": 현재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량화물 기준에 암모니아, 에탄올 등 친환경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해운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선화주 간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기업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 국내 전문 해운선사들과 경쟁을 위해 사업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아직 해운업 진출과 관련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해운법에 따라 해수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